배당이의의 소 판결

(5) 판결

(가) 판결의 형식

1) 원고패소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예컨대 원고가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한 바 없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주장자체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없어 소익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을 들수 있다.

이 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채권자가 이의를 하였으나 이

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원고의 배당이의가 이유없을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된 때도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당초에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것은 후술 파. 배당의 실시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나) 이의가 있는 경우 참조).

2) 원고승소의 경우

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써 그 이유있는 한도에서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정하여야 하고(민집

157조 전문), 다만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157조 후문).

이와 관련하여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의할 것이 있다.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다툼이 있는 배당부분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대판 1998.5.22. 98다3818,

대판 2001.2.9. 2000다41844).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전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를 명하면서 그

중 일부금액만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추가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

하는 것으로 하거나 심지어 원고의 배당액에 얼마를 추가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다만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집 161조 2항 2호),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전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만 피고의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⑥의 주문례와 같이 주문을 기재하고, 피고의 채권 중 일부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아래 ⑦의 주문례와 같이 주문을 적으면 될 것이며,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배당을 받아 추가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 ①, ②의 주문례를 원용하여 주문을 적되, 피고의 배당액 중 줄어든 부분을 채무자(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며, 다만 피고의 배당액 감소분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교부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147조 2항, 3항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항고보증을 제공한 자에게 돌려줘야 할 경우에는 아래 ⑥, ⑦의 주문례와 같이 주문을 적으면 될

것이다.

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판결에서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이의를 인용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배당법원에 대하여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157조

후문).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의 예로서는, 배당이의의 소가 여러 개 계속되어 그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여 집행법원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배당표의 재조제. 이에 대하여는 다음 항 참조).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아래

③, ④의 기재례와 같이 주문을 기재하면 된다.

라) 주문 기재의 실무상의 예를 몇가지 들면,

① 'ㅇㅇ지방법원 ㅇ타경ㅇ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ㅇ년 ㅇ월 ㅇ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ㅇ원을 금ㅇ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ㅇ원을 금ㅇ원으로 경정한다'.

② 'ㅇㅇ지방법원 ㅇ타경ㅇ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ㅇ년 ㅇ월 ㅇ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ㅇ원을 금ㅇ원으로, 피고 ㅇㅇㅇ에 대한 배당액 금ㅇ원 및 피고 ㅇㅇㅇ에 대한 배당액 금ㅇ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③ 'ㅇㅇ지방법원 ㅇ타경ㅇ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ㅇ년 ㅇ월 ㅇ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④ 'ㅇㅇ지방법원 ㅇ타경ㅇ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ㅇ년 ㅇ월 ㅇ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ㅇ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⑤ 'ㅇㅇ지방법원 ㅇ타경ㅇ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ㅇ년 ㅇ월 ㅇ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집행비용, 국세, 지방세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교부할 금액, 금ㅇ원을 금ㅇ원으로 변경한다.

⑥ 'ㅇㅇ지방법원 ㅇ타경ㅇ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ㅇ년 ㅇ월 ㅇ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

⑦ 'ㅇㅇ지방법원 ㅇ타경ㅇ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ㅇ년 ㅇ월 ㅇ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ㅇ원을 금ㅇ원으로 경정한다(또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ㅇ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등이 있다.

한편 배당이의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한다.

(나)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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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결의 효력

① 주관적 범위

㉮ 상대효와 절대효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즉 상대효의 원칙이 지배한다. 이 점에 있어서 정리채권확정의 소(회사정리법 154조)나 파산채권확정의 소(파산법

223조)와 다르다. 따라서 마침 동일배당표의 동일채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이의가 병합된 경우에도 각 원고와의 관계에서 배당액이 취소·변경될

뿐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집 161조 2항 2호).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범위에서 절대효가 인정된다.

㉯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판결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그러한 판결을 어떻게 조정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3개의 견해가 있다.

제1설은, 배당요구채권의 단계에서 조정하되,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제2설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범위에서는 배당단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견해로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각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배당순위나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는 어느 배당이의의 소

에서도 판단을 받은 바 없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는 상대효가 있을 뿐이므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각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독립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처음 배당할 때와 같이 다시 배당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제3설은, 각 판결에 따라 배당액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조정한다고 한다. 가령 배당할 금액이

1,200만원이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갑·을·병 3명으로서 그 각 배당요구채권액이 갑 500만원, 을 1,000만원, 병 1500만원이며,

갑·을·병을 동순위로 보아 갑의 배당액이 200만원, 을이 400만원, 병이 600만원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 갑과 병이 배당이의를 하여,

을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갑이 제기한 소에서는 갑에 대한 배당액 금 200만원을

금 500만원으로, 을에 대한 배당액 금 400만원을 금 100만원으로, 병이 제기한 소에서는 병에 대한 배당액 금 600만원을 금

1,000만원으로, 을에 대한 배당액 금 400만원을 금0원으로, 각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각각 확정된 경우 각 판결대로 갑과 병의 배당액을

증액(경정)하기 위하여는 금 700만원(갑에 대하여 300만원十병에 대하여 400만원)이 필요한데,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은 을에게 배당되었던 금

400만원뿐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의 각 판결의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관하여, 제1설에 의하면, 2개의 판결을 통합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갑 500만원,

을 0원, 병 1,500만원으로 하고, 갑에 대한 배당액은 300만원, 병에 대한 배당액은 9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된다.

제2설에 의하면, 갑의 배당순위와 병의 배당순위가 같을 때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견해와

같지만, 만일 갑의 배당순위가 병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을의 배당액 400만원 중 갑에게 300만원을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병에게

배당하게 된다. 그리고 병은 갑에 대하여 다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제3설에 의하면, 갑·을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배당액은 갑 500만원,

을 0원, 병 600만원, 채무자 100만원, 병·을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갑 200만원,

을 0원, 병 1,000만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이를 통합하여 갑 350만원, 을 0원, 병 800만원, 채무자 50만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된다.

갑 승소, 병 패소의 경우, 제1설에 의하면, 한 채권자에게 패소했다 하여도 바로 모든

채권자로부터 본소에 패소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을의 배당요구채권을 0으로 보는 것은 불가한 반면,

1,000만원으로 보는 것도 불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갑은 본래 자기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액의 한도에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갑 500만원, 을 0원, 병 1,500만원으로 하여, 본래의 배당액을 갑 300만원, 병 900만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갑 300만원, 을 300만원, 병 600만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되고, 제2설에 의하면 을이 병에 대하여 승소한 것은 갑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으므로(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의 원칙) 갑 500만원, 을 100만원, 병 600만원을 각 배당받게 되며, 제3설에

의하면, 갑·을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갑 500만원, 을 0원, 병 600만원, 채무자 100만원, 병·을간의 판결에 기하여 갑 200만원, 을

400만원, 병 600만원으로 각기 배당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통합하여 갑 350만원, 을 200만원, 병 600만원, 채무자 50만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된다.

실무는 제2설에 따르고 있고 또한 이 견해가 타당하다. 만일 제1설이나 제3설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권 있는 갑은 최초의 배당에 대하여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을에 대한 이의만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 병에 대하여 순위를 다투는

이의를 할 수 없었으나 재배당결과에 따라 다시 병을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배당을 둘러싼 분쟁이 종결되지 않지만

제2설에 의할 경우에는 병이 갑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한 굳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게 되므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 동일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배당이의의 소(채무자가 배당이의에

기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등도 마찬가지이다)를 제기하여 각 승소한 경우에 그 두 판결의 효과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민집 161조 2항 2호), 동일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한

여러 개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의의 소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 객관적 범위

㉮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원고가 자기의

우선적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대판

2000.1.21. 99다3501)함으로써, 위 두 소는 배당수령권의 존부라고 하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사실상 동일

소송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기판력이 그 뒤에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미침으로써 후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판례인 모순금지설에 따라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두

소송의 심판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는가 하면(대판 2001.2.9.

2000다41844), 다른 한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대판 1990.11.27. 90다카28412, 대판 2000.10.10. 99다53230), 위 각 판시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보다 선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승소할 수 있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는 승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는 배당이의와 달리 부당이득은 원고의 손해발생까지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일

뿐이므로 이 점에서 민사집행법 155조의 적용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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